[법률칼럼] 김소정 변호사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김재련 에디터 2022. 1.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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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1월 30일 또는 31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대선후보 양자토론 생방송이 전면 무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안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하는 양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6일 인용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김소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 참가 자격은 Δ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Δ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Δ언론매체가 1월 16일~2월 14일에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아닌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TV토론 참가자격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각 방송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를 초청하는 등 폭넓은 재량에 의해 TV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지난 26일 지상파 3사의 양자 토론 방송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량의 한계' 때문이다. 각 방송사가 토론회를 개최할 때 대상자의 선정, 횟수, 내용구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재량은 헌법상 인정되는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과 같은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그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방송토론회는 후보자나 국민 모두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후보자에게 있어 TV토론은 광범위한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책과 신념 등을 널리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 상호 간의 토론 과정을 직접 보면서 각 후보자를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토론회의 개최 시점이 설 연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으로 이루어지는 TV토론의 방송을 금지한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6.79%를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의 초청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안 후보는 선거 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지지율이 13.175%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자신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지상파 3사의 토론회가 선거의 공정, 평등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등이 서로 자신을 포함한 4자 토론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상파 3사로서도 토론회 참여자, 그 시기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들 간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설 연휴 기간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일정이 매우 빡빡한 대선 후보자들이 방송토론과 관련하여 합치된 의견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선 후보의 자질, 각 후보 간의 정책, 비전, 신념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등은 자신들이 제외된 방송토론회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 자체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권리는 우리 국민의 알권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신의 정책, 비전, 신념 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우리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글 김소정 대표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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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에디터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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