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사기 수배자,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 맞고 의식 불명

권상은 기자 2022. 1. 28. 17: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급 사기 수배자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손님이 열쇠를 들고 다니며 다른 객실 문을 열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관내 파출소 A 경장 등 2명은 현장에 출동해 B(48)씨가 횡설수설하자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A급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적용된다.

A 경장 등이 체포에 나서자 B씨는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했고, 앞쪽으로 수갑을 찬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또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다시 경찰관을 밀치고 모텔로 들어가 소화기를 들고 위협했다.

결국 A 경장은 테이저건의 전기침을 발사하지 않고 전기충격을 주는 ‘스턴’ 기능을 옆구리에 사용했고, 저항이 계속되자 다시 허벅지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맥박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는 A급 수배자에게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B씨의 상태를 고려해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가 체포될 당시 소지한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사기 사용 여부와 흰색 가루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