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10일→7일..남아공 등 입국금지 해제
[경향신문]
2월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대상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한다. 한국 포함 전 세계적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차단에 무게를 둔 방역 조치가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며 이처럼 방역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입국자 격리기간 7일은 현재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간과 같다.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은 오미크론 유행과 함께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국가는 남아공과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방대본은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효과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계약체결·필수인력 등 ‘중요사업상 목적’ 등에 따른 격리면제는 지난 24일부터 강화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원래 1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든 상태다. 격리면제서가 있더라도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애플리케이션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귀국 후 3일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출국일 이전 48시간 내 발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자차 혹은 방역버스·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깐 멈춘 비, 내일부터 ‘최대 40mm’ 다시 쏟아붓는다
- [단독]“의병은 폭도” 문서, 이완용이 준 친일 훈장 ‘경찰 역사’로 전시한 경찰박물관
- [단독] 허웅 전 연인, 변호인 선임 법적대응 나선다
- 대통령실 “채 상병 죽음보다 이재명 보호···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
- 시청역 돌진 차량, 호텔주차장 나오자마자 급가속···스키드마크 없었다
-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서 “대통령 탄핵법” 반발…첫 주자부터 국회의장에 인사 거부하며 신경
- 보행자 안전 못 지킨 ‘보행자용 안전펜스’
- 영화 ‘마션’처럼…모의 화성서 1년 생활, 토마토 재배도 성공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토…탄핵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 국민의힘, 한동훈 제안한 자체 채 상병 특검법 놓고 ‘금식’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