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자 TV 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전병남 기자 2022. 1.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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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허 후보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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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허 후보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어제(27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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