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자 TV 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전병남 기자 2022. 1. 28.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허 후보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허 후보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어제(27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송윤아, '뇌출혈' 매니저 향한 도움에 감사…“꼭 일어날 것”
- “3차 접종 후 시력 나빠져”…강석우, 라디오 떠나며 남긴 말은
- '400만 뷰' 화제의 걸그룹 초근접샷, 이렇게 찍고 있었다
- “조심하라” 차 두드리자 내린 운전자…손에 든 것
- 생후 16일 신생아 뇌출혈…“아동 학대 의심 신고”
- 어린이집에서 '대마' 키운 아들, 환각 질주까지 벌였다
- 나이키가 선택한 12살 디자이너…어떻게?
- “한국에서 이런 일이…” 차량에 있던 금품이 사라졌다
- 내 자리 앉았는데 '따끔'…독서실 의자에 바늘 꽂아뒀다
- '문명특급' 한가인 “'우리집' 준호에 아기 키우다 집 나올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