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경영 TV토론 못 나온다..'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이용성 2022. 1. 28. 17:10
서부지법, 28일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대선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석열, 이재명에 `다자 6%p·양자 7%p` 각각 앞서[리서치뷰]
- 이재명 아들 휴가·의무기록 공개…"윤석열 캠프 가짜뉴스 고발"
-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가 풀코스 서비스 해줬다" 강성범 '비판'
- 홍현희♥제이쓴 부모 된다…"임신 11주차"→연예계 축하물결
- 신해철 죽게 한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기소 '벌써 세 번째'
- [단독]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미접종자 회의·출장 NO”
- 김재원, 하필 이런 '말실수'…"윤석열 절대 대통령 되면 안돼"
-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40대 교사…2심도 집행유예
- 집값 오른 이재명, 재산 31.6억원…장남 빚 2300만원
- 생후 16일 신생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뇌출혈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