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경영 TV토론 못 나온다..'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이용성 2022. 1.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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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8일 가처분 신청 기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대선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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