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류선우 기자 2022. 1.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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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 체계 전환에 맞춰 다음 달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와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 관리 강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24일 이후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 차, 5일 차에 자가 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를 권고받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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