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 성범죄 우려..'성적 인격권' 침해죄 신설해야"

김주환 2022. 1.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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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8일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 속 타인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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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8일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 속 타인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가해 행위나 '체액 테러' 등 비신체적 성적 침해를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 불법촬영물 소지·보관·시청 금지 ▲ 성범죄자의 재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의 인격 표상물(캐릭터)에 접근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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