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올 6월까지 70% 감면

유희곤 기자 2022. 1.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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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는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디딤돌대출을 받은지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차주이다. 중도 상환 시 기존 수수료의 30%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대출실행 후 1년이 지난 차주의 기존 중도상환수수료는 0.8%이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2년이 지난 차주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4%에서 0.12%로 할인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지난해 10월25일부터 올 6월까지 7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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