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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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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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한 후 우회전' 문구 추가..규정 명확히 해
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규칙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 관련 정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정지한 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우선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7월 22일부터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조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튜브나 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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