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하세요"

입력 2022. 1.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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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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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정지한 후 우회전' 문구 추가..규정 명확히 해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규칙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 관련 정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 사진 = 경찰청 제공

개정 시행규칙은 '정지한 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우선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7월 22일부터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조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튜브나 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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