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성남FC 광고비'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 전후 추가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도 자금 흐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자금의 최종 귀착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성남FC'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자금 유용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대해 두산건설·네이버·농협·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에서 광고비 177억4000만원을 후원받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당연히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실제로는 3년간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한 검사는 "통지서에 어떤 부분을 적지 않거나 짧게 쓴다는 것은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청 수사팀도 지난해 6~7월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경찰 수사 관련 금융정보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검토 지시가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설명했다.성남지청 측은 이날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기록 28권을 복사해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가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려던 중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