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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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28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련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원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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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올해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28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련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원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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