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 횡령해 도박·가상화폐에 탕진한 30대 징역 5년

최창호 기자 2022. 1.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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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8일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P사에 입사한 뒤 행정업무 등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달간 회사가 위탁 관리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지급금 등 70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30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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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8일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P사에 입사한 뒤 행정업무 등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달간 회사가 위탁 관리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지급금 등 70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30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해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가 아닌 운영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금액이 크며,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은 죄가 매우 무겁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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