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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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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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주요 혐의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건넨 혐의와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 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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