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역' 한명숙 전 총리 남편, 53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차유채 2022. 1.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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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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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전 교수, 재심서 무죄 판결
재판부 "당시 정치·사법 피해자"
박성준 전 교수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당시 법 기준으로도 유죄 판결할 수 없는 사안"
서울중앙지법 전경 /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피해자"라며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은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등 관계자들의 당시 법정 진술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공산주의 찬양 혐의 등으로 15년형…13년 복역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박성준 전 교수 / 사진=연합뉴스
박 전 교수가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라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지식인·종교인·학생·청년 등이 포섭됐고 검거된 자는 158명이었습니다. 남파됐던 김종태에게는 196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교수는 13년 복역 후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신영복 전 교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습니다.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박경호 씨는 2007년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방청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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