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팀 '성남FC' 금융자료 요청 직접 반려

이윤식 2022. 1.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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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지청장과 통화서 절차문제 제기
경찰 불송치통보서엔 자금흐름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성남FC 광고비' 사건과 관련한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에 대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반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과는 별도로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과정에 성남시의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하며 대검을 통해 FIU 금융정보 자료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박 지청장과 통화하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성남지청 청사 이전 논의를 하던 와중 해당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재검토 지시가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성남FC'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지만 해당 통지서에는 자금 흐름이 적시되지 않았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자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에 대해 두산건설·네이버·농협·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에서 광고비 177억4000만원을 후원받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당연히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는 "통지서에 어떤 부분을 적지 않거나 짧게 쓴다는 것은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청 측은 이날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기록 28권을 복사해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가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려던 중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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