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가 양해해도 접근금지 명령 지켜야"

김형주 2022. 1. 28.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내렸으면 피해자가 양해·승낙해도 명령 대상자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양해·승낙으로 명령 위반이 범죄가 아닐 수 있게 되면 개인 의사로 인해 법원 명령이 사실상 무효가 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에서 피해자 B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이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메시지·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동거한 사이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