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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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농소3동 아진상가와 농소1동 코끼리종합시장을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북구는 지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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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농소3동 아진상가와 농소1동 코끼리종합시장을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진상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코끼리종합시장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2곳 모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앞으로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Δ상인 조직화 지원 Δ상권 컨설팅 및 각종 교육을 통한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Δ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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