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변경 자료 요청했지만 시공사 측이 묵살"..광주 아파트 붕괴 감리 진술

김성현 기자 2022. 1.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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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요구를 묵살했다는 현장 감리의 진술이 나왔다.

28일 광주경찰청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현장 감리업체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붕괴 사고가 시작된 지점으로 지목된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 검토 요청을 현대산업개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는 당초 39층 바닥 타설을 일반 거푸집 설치 방식으로 계획했으나, 아래 층(PIT층)의 낮은 층고와 균일하지 않은 높낮이를 고려해 동바리(가설 지주)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지보(덱플레이트·deck plate) 공법’으로 변경했다.

감리들은 덱플레이트(강재를 요철 형태로 가공한 거푸집)를 활용한 공법으로의 변경이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공사 측에 구조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당시 표준시방서 규정과 달리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붕괴 사고의 핵심 요인으로 △아래 3개 층 동바리 미설치 △39층 아래 층(PIT층)에 무거운 중량의 역보(’ㅗ’자형 보) 설치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39층 바닥 타설을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하고 수십t에 달하는 역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 검토 요청을 현대산업개발 측이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시공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열쇠가 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 조사를 받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설치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불러 부실 시공과 관련한 과실 여부를 추궁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는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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