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받은 '박사방' 공범 남경읍 상고

황재하 2022. 1.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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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1·남)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사방을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으로 판단해 남씨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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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1·남)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사방을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으로 판단해 남씨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도 기소했다.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강요 ▲ 강요미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협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으로 1·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남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한편 남씨와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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