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박형빈 2022. 1.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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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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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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