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여교사..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희 2022. 1. 28.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