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만 골라 "형님"하며 폭행..노트북까지 훔친 남성 '징역 7년'

오진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2. 1.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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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 행위를 벌이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벤치에 올려둔 백팩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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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 행위를 벌이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벤치에 올려둔 백팩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밤 11시1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한 척을 하다 인근 상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도록 내동댕이쳐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휴대전화와 의류, 현금이 든 지갑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도 있다. 가방 안에는 시가 160만원 상당 노트북과 서적 등이 들어 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정색 백팩이 분실물이라고 생각해 가져간 것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곧바로 인근 지구대에 분실 신고를 한 것을 보면 이는 분실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잠시 벤치 위에 올려 놓았던 백팩을 가져갔고 주위를 살핀 뒤 뛰어 도주한 것을 보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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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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