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좌초' 대우조선, 수백억 손배도 덮치나..회사채 소송 줄패소

황국상 기자 2022. 1.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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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자 제기한 6건 소송 모두 패소.. 대우조선해양 765억 배상책임, 그 중 321억은 안진 책임 판결
=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아 전국단위의 대형부정부패사건을 수사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8일 오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첫 수사로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별수사단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50여명이 투입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2016.6.8/뉴스1


현대중공업 그룹과 합병이 무산돼 새로 재무구조 개선 등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대우조선해양이 6년전 불거진 분식회계 이슈로 제기된 잇단 회사채 투자자와 벌였던 6건의 소송에서 줄패소했다.

특히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채 역시 분식회계를 통해 가치가 부풀려졌던 것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게 눈에 띈다.

아직 2,3심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빠듯한 재무상황에서도 다시 76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 중 321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2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교보생명이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보생명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교보생명의 청구액 68억8000여만원 중 대우조선해양이 청구액의 70%에 이르는 48억2000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20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안진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 위반)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증권신고서를 믿고 회사채를 매수한 채권자의 소송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채 권면 절반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으로 출자전환됐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연장 및 이율조정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던 원금 및 이자수익이 대폭 깎이게 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회사채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를 매입한 자가 입은 손해는 회사채 매입대금(투자금)에서 회사채의 실제 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회사채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출자전환으로 투자대상 회사채 절반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해당 회사채 자체가 실제 가치 대비 부풀려졌던 만큼 출자전환된 회사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분식회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개 인용되는 70%의 비율이 이번에도 적용됐다. 교보생명이 당초 청구한 배상액은 68억8000여만원이었지만 이 중 70%인 48억2000여만원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주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됐다. 또 안진회계법인도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책임 중 20억7000만원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이번 교보생명의 소송은 2017년 당시 줄이었던 회사채 투자자들의 소송 중 하나에 불과했다. 교보생명 뿐 아니라 교보증권·유안타증권, 하나은행(이후 KB국민은행이 소송 수계) 등 민간 금융사들은 물론이고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 및 증권유관기관 한국증권금융까지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들 소송은 모두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패소로 끝났다. 아직 이 사건들은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의 항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될 때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번 일련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대우조선해양은 약 76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교보생명,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도 그 중 321억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회사채가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으로써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회사채 투자자들도 이번 판결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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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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