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정경심 대법 판결 분노 "막 뿌리는 상에 감옥 4년"

차유채 입력 2022. 1. 28. 15:08 수정 2022. 4.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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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에 4년 보낸 것 아니냐"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오늘(28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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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선고와 비교하며 불만 표시
"언론 보도 편향..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방송인 김어준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TBS,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에 4년 보낸 것 아니냐"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김어준 "조국 가족에 잔인했던 언론…검찰은 왜 김건희는 소환 안 하나"

오늘(28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방 어떤 대학의 여름방학 봉사상,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냐"며 "실제로 막 뿌리는 상이다.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니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내용이고,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라며 "검찰은 정 전 교수를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 선고한 사법부 판단과 비교하며 불만을 더욱 표출했습니다.

김 씨는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고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다. 2,200억 원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 이러면서 무슨 정의와 공정 이야기를 하느냐. 법조 기자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엔 언론으로 린치를 하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냐. 근데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거고 되돌아온다. 즉각적일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을 뿐, 이런 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모든 혐의서 무죄·면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앞서 어제(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날 진행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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