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시험서 부정행위 적발..차순위가 합격

입력 2022. 1.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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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시행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경정 정기 승진시험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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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 작성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8일 시행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시켰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경정 정기 승진시험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3일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뒤늦게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차순위 고득점을 받아 신규 합격하게 된 응시자는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이 취소된 응시자는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함께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정 이하 승진시험을 진행합니다.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 급이 응시 대상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각 시도경찰청 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정기승진시험에는 총 1만8142명이 응시했습니다.

한편 경찰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가 승진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실 조치와 함께 무효 처리됐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도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퇴실 조치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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