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여교사 2심서도 집행유예

2022. 1.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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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여)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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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학대
재판부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여)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같이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9∼2020년 인천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는 무직 상태인 A 씨는 범행 당시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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