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금융위, "관리·감독 지속"

박기호 기자 2022. 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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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예탁원은 증권집중예탁, 계좌 간 대체업무, 증권 장내·장외시장 결제업무, 국제간 예탁과 계좌 대체업무 등을 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탁원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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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액 비중 41%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못해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예탁원은 증권집중예탁, 계좌 간 대체업무, 증권 장내·장외시장 결제업무, 국제간 예탁과 계좌 대체업무 등을 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탁원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 지원액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 정부 지원액 50% 이상이라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예탁원은 올해 1월 기준, 41%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예탁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 선임 승인, 업무 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예탁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해왔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과 경영 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경영평가 결과와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예탁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해 적절한 외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 예탁원 재무 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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