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 23건 적발

강인 2022. 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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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여 2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분양을 마무리한 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18건과 편법 증여 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해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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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여 2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분양을 마무리한 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18건과 편법 증여 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세무서와 협의를 끝내고 의심 사례자들에게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다운계약이 사실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최대 5%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자격 정지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해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분양권 전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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