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어린 두 딸 학대한 40대 법정구속

유지희 2022. 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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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같은 해 8월14일까지 부인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임시조치를 결정을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처분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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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어린 두 딸을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어린 두 딸을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3살인 딸 B양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양의 귀를 잡아 끌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같은 달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딸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당시 5살이던 큰딸 C양의 왼쪽 귀를 세게 잡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 가방으로 때리거나 로션 통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같은 해 8월14일까지 부인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임시조치를 결정을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처분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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