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본격 단속..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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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월 1일부터 폐쇄회로 TV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 견인 등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5개 자치구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후 5분을 넘겨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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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28/yonhap/20220128143902771xjtz.jpg)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다음 달부터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월 1일부터 폐쇄회로 TV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 견인 등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광주경찰청과 5개 자치구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후 5분을 넘겨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오전 8시∼오후 8시에 주로 단속하며 이외 시간에는 어린이 활동량,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오전 11시∼오후 2시 점심 시간대, 공휴일 단속 유예도 사라진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화물차 13만원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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