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바닥에 떨어뜨린 아들, 그대로 방치해 사망..징역형 집유

김태현 기자 2022. 1.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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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와 B씨(3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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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와 B씨(3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아이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은 큰 책임"이라며 "다만 안타까운 결과에도 원심이 내린 판단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5월27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C군은 10시간 동안 그대로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이후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40여일만인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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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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