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비노조 "학교 당직근로자 명절휴일 임금 지급해야"

이영주 2022. 1.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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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도 교육청은 학교당직 노동자에게 명절휴일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처우로 일하는 학교당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도 설과 추석 명절 휴일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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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도 교육청은 학교당직 노동자에게 명절휴일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결의대회 모습. 작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결의대회. 위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처우로 일하는 학교당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도 설과 추석 명절 휴일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이번 설 연휴부터 학교당직 노동자들에게 명절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노사합의를 했다. 너무 대조적"이라며 "학생들에게 돈보다 사람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대부분 고령의 노인인 시설당직 노동자들에게 명절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야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학비노조 민태호 교육정책국장은 "민간회사에서도 명절 무임금을 하는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학교 교육공무직종 가운데서도 오로지 도내 당직 근로자 2천여명만 명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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