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

박형빈 2022. 1.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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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아파트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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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아파트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장 190㎝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려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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