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제타격론 유엔 헌장, 헌법 저촉 문제 심각하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2022. 1.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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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발 확실 시 원점 타격 등 강조 사드 정상화 발언도 중국 자극 가능성

[미디어오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어 대선 국면이 자칫 북한 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표밭을 살피고 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을 연초에 이어 두 차례 언급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실패, 선제타격, 도발 원점 타격' 등을 언급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공개 발언이나 SNS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발, 무기시험, 대미 협상과 제재 완화 촉구'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는 득표 유·불리를 따지는 것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다진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언행은 국내외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선 후보의 안보관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면은 물론 그와 관련한 정치, 외교 등을 고려한 포괄적 내용이 담기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자칫 군사적 대치 강화와 충돌 가능성을 강조한 윤 후보의 발언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적잖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남북한 군 대치 밀도가 세계 최고라는 점과 한반도 휴전선이 일자형이라는 특성 등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고 그럴 경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 후보, 북한 미사일 발사 의미 가운데 강력한 군사적 대응 측면만 강조

북한은 27일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벌써 6번째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개된 국내외의 의미 해석에서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ICBM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2년 1월 21일>. 국정원의 분석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남한 대선이전에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유엔 제재 추진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에 방점을 찍는 원칙론을 반복하고 있다. 즉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이달 들어 6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외신 종합>.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매파'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더욱 급랭하면서 한국 대선기간 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시된 국내외의 여러 견해가운데 윤 후보는 군사적 대응 측면을 강조했다 점이 주목된다. 윤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안보 기조를 강조하면서 “제가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대북) 선제타격' 이야기를 언급했다.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attitude·자세)”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생각한다”며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토와 주권,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 시 발사기지, 그 지휘부 타격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개념과 흡사하다. 윤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선제타격론은 모든 국가의 정부 등이 자위권 차원에서 고려하고 이는 기본 안보개념의 하나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미 두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이나 테러관련법을 통해 북한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고 한미 대북작전계회 5015 등에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연합군이 실제 참수작전 등을 통해 대북 선제타격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제타격 조건 까다로워 국제적 공인 받기 어렵고 유엔은 원천적으로 금지

선제타격은 적이 공격을 가하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것을 실제 행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https://www.britannica.com/topic/preemptive-force>. 선제타격은 한 국가가 적을 먼저 타격함으로써 적의 공격의지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런 전략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그 위험을 살피면, 첫째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한 국가가 위험을 잘못 파악해 부당한 파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경우 유사한 행위가 다수 반복될 선례가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선제타격의 궁극적 합법성에 이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화되기도 한다. 먼저 선제타격은 적국의 공격이 임박하고 확실할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국가는 그것이 유일하게 유효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지 그렇지 못하면 침략행위로 비판받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정당한 선제타격의 경우라 해도 그 범위와 정도에서 적국의 공격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총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대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조건 때문에 선제타격을 가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그 행위가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윤 후보가 언급한 “(북한이)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비례성의 원칙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유엔은 선제타격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적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로 되어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Legality>. 원칙적으로 유엔회원 국가간 무력행사를 금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유엔 헌장 51조를 통해 선제타격은 실제 무력공격이 행해진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선제타격의 국제적 개념에 비춰 윤 후보가 북한의 실제적 무력공격 없이 그 징후만으로 북한을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선제타격은 흔히 예방전쟁과 혼동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의 차이는 명백하다. 예방전쟁은 적국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공격을 하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전쟁은 침략이라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제타격은 그 행사 주체가 명쾌하게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한 비판과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예방전쟁으로 규정되어 비판받는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도 그 최고 통치자가 선제타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 1월24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윤 후보 헌법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강조한 점 숙지해야

윤 후보는 이상에서 소개한 선제타격에 대한 국제적 개념 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한국 헌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에서 7.4선언,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 등이 나온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했으니 무력 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과 대한민국 헌법을 잘 읽어서 선제타격이라는 대단히 예민한 전쟁 수단의 언급을 왜 피해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윤 후보는 한국군이 비록 전시작전권은 없으나 대북 무장태세를 갖추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불안케 하거나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촉발할 언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북 선제타격의 개념은 그에 대한 한미 당국의 대비 태세가 언론에도 공개되어 비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 후보가 거듭 선제타격을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생경하다.

대통령은 3군사령관 등 전체 군부를 통괄하는 입장이라서 대통령에 걸 맞는 언행을 해야지 자신의 하급자인 군 지휘관이 해야 할 발언을 연이어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주제로 유엔이나 한반도 주변국 등도 예의 주시하게 마련인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이 자칫 동북아 전체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 후보는 대북 강경론 또는 '멸공' 퍼포먼스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정상화를 공언해 중국을 자극하는 등 안보관련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자초한바 있다.

미국 대북 선제 타격 1997년 이후 한국과 협의 없이 검토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중앙일보 2020년 9월 19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역에서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인데도 한국이 사전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미국의 이런 비밀주의는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원칙에 불과하다. 한민족의 생사가 어느 순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윤 후보는 독자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하는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나라의 대선 후보라면 한반도 군사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기초상식을 지녀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개시 권한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된 기이한 상황이었다. 이런 판에 윤 후보가 독자적인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자고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선제타격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을 거론할 때는 미국 헌법 2조와 '무력사용 권한(AUMF)' 두 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 두 가지 법적 장치를 앞세워 선제타격을 검토하면서 미국 법을 적용하는데 외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대한 권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UMF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 건에 개입하는데 AUMF가 적용되었다<Matthew Weed (February 16,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ne 19, 2019.>.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것과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케네스 윌즈바흐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20년 10월 중국, 러시아, 북한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북한과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0월 27일>.

미국은 1990년대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1차 핵 위기 발생이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해 왔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발생을 준비해왔을 뿐 평화협정 합의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게 북한은 세계 평화의 적이며 응징의 대상이었고 그 방식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전계획(OPLAN; 이하 작계)에 의해 표출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는 작전계획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세밀한 계획이다.

미국의 작전계획에 의한 대북 군사훈련은 그 성격상 방어를 앞세웠지만 실제 공격적이고 선제적 타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참수작전'' 정밀 타격' ' 평양 침공'과 같은 구체적 작전명을 매년 정기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심리전을 병행했다. 미국은 지난 수 십 년간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해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9, 작계5030, 작계5012, 작계5015, 작계8044, 작계8022,작계8010등이다.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사태 두 가지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고 5027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된 일반 전쟁에 대비한 것이며 5029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대비한 것이다. 작계8044, 8010은 1961년부터 2003년까지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윤 후보가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물샐틈없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북 선제타격을 연이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원수를 지향하는 대선후보는 국정을 총괄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 가급적 국내외를 크게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하는 것이 걸맞다. 대북 선제타격 전략이 국방 태세의 일부로 갖춰져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 강조하는 것부터 너무 표계산만을 앞세우고 현실을 호도하는 정상배적 발상이 아닌가.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한국정부도 대북 선제타격 전략 추진 윤 후보 미국 자극, 불편하게 할 듯

미국 뿐 아니라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 선제타격 전략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더불어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17일에는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를 찾아 KAMD·킬체인·대량응징보복(KMPR)을 통칭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시스템이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이미 우리 군 작전개념의 일부이다<매일신문 2022년 1월 16일>.

그러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의 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일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자동 개입을 피하기 위해 제 3조에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원치 않은 무력충돌 발생의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니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은 미국을 심각하게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많다.

윤 후보는 또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보다 매년 20-30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증강을 해왔지만 정작 첨단정찰 무기 등은 갖추지 못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이다. 독자적인 군사적 자위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한미군이 첨단 감시 장치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유사한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가 우세해 한국군이 원하는 수준의 첨단 무기 구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윤 후보의 사드 정상화 공언, 중국 긴장시키는 발언 내로남불 언행 신중해야

윤 후보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중국을 긴장시키는 발언이다. 한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2022년 1월 24일>.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중국은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광 규제 등을 완화했다. 중국은 성주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성주를 향해 대규모의 미사일 전력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성주 외에 미군의 중국 공격 공군력이 배치된 오산과 군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다량의 미사일 공격 태세를 갖춰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범인 잡는 집단의 최고직인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공정, 상식,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로 각인되어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이런 특이한 이력과 국민적 기대를 받는 주인공이라면 국정 전반에 대해 법치에 입각한 언행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 개 월을 보면 실망스럽다.

윤 후보는 외교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정치인의 자질 문제와 함께 부인의 경력기재와 무속 논란 등에 대해 내로남불, 유체이탈식 언행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그의 소속 정당 등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뒷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국내 정치 수준을 후퇴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이를 비웃고 있다는 점 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 후보는 특히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대해 거칠고 때로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 관련 안보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신 냉전이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격랑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국제법이나 헌법에도 걸맞지 않는 선제타격을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윤 후보가 지난 수십 년간의 냉전시대에 한국이 미국과 한 몸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대북군사정책을 답습하거나 한술 더 뜨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 후보는 21세기에 맞는 정교한,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이유라 해도 수천 만 명이 죽고 다치는 것과 함께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참극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외면한 채 섣부른 언행을 하는 것은 사실 실행 가능성도 없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훼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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