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6월말까지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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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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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7천만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S&LB을 통해 총 63개사에 787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돕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21.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2022년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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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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