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만에 재심 무죄

홍혜진 2022. 1.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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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며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3년 옥고 끝에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교수 등이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 간 옥고를 치렀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박경호 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작년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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