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정선형 기자 2022. 1.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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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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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회장 징계는 추후결정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CEO 제재 관련 내용은 이번에 다루지 않아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 조치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면직 조치는 금융위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사항은 심의하지 않으면서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추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과 금융사 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 부회장의 징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871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100억 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 원 등을 팔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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