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들섬 등 삽교호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정찬욱 2022. 1.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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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 주요 월동지인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 등 삽교호 일원을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이곳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과 어로행위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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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소들섬 인근 철새 떼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 주요 월동지인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 등 삽교호 일원을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곳에는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이곳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과 어로행위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 존치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농민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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