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박종욱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중대재해법 대응"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2. 1.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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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구현모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공시를 통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CS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에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했고 박 대표가 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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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CSO로 선임
구현모 KT 대표(왼쪽), 박종욱 KT 신임 안전보건 업무 총괄. 연합뉴스
KT가 구현모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공시를 통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CS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경영기획부문장 직위와 대표직을 함께 수행한다.

KT 관계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에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했고 박 대표가 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전남대 졸업 후 KT IT부문 IT전략본부장,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전날부터 오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업계에서는 박 신임 대표 선임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KT가 대표이사 두 명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한다.

근로자 사망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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