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김아연 2022. 1.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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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전과기록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 등을 내야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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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전과기록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 등을 내야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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