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덜 낸다

강한빛 기자 2022. 1.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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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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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지난 고객의 경우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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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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