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김유신 2022. 1. 28. 13:57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개 종류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개최한 뒤 회사 측과 검사국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다만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하지 않았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성규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제재심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향후 소비자보호를 위반 노력을 더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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