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에 2심도 집유

지홍구 2022. 1.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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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부,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교육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6·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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