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전직 여교사.. 2심도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2. 1.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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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46)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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