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디딤돌대출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 70% 감면

허지윤 기자 2022. 1.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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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기존 만기일보다 앞당겨 대출금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 조기상환 수수료의 7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번 조기상환 수수료 감면은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돈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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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기존 만기일보다 앞당겨 대출금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 조기상환 수수료의 7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기존 조기상환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다. 대상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차주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0.8%, 2년이 경과하면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고객이 대출금 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진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은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0.12%가 된다.

주금공은 “이번 조기상환 수수료 감면은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돈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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