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정

최의종 2022. 1.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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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해 공정성이 침해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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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국 정당,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해 공정성이 침해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허 후보는 지난 27일 "지상파 3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 개최 방송 보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같은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 심문기일은 설 연휴 이후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58분쯤 법원에 온 허 후보는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253명을 낸 전국 정당이고, 지지율이 5% 정도 되는데 정상적인 여론조사였으면 20%는 될 것"이라며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며 "안 받아들이면 판사를 기억할 것이다. 올바른 판단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고 다른 후보와 하려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은 "헌법재판소는 토론회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후보, 일정 지지율 이상 후보로 한다고 했으며, (배제한다고) 국민의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초청 대상 어느 것에도 충족되지 못해 초청에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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