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유영규 기자 2022. 1.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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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오늘(28일) 오후 내려집니다.

이에 허 후보는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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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오늘(28일) 오후 내려집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심문기일을 열고 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허 후보는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허 후보 측 선병욱 변호사는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측 홍지원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혹은 원내 의석수 5석 이상)을 언급하며 "방송 토론회도 이를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인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도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방송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4자 TV토론' 자체가 개최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에 직접 참석한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며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곳은 유세장이 아니니 법리적으로 주장해 달라"며 허 후보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허 후보는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 세 번이나 나와서 이러겠는가, 한번도 언론에서 목소리를 안 내 줬다"며 "뭔가 특혜를 얻자는 게 아니라 TV토론 나와 정책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늘 오후 중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허 후보가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설 연휴 이후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허 후보가 낸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 후보가 법정토론회 초청대상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혁명당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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