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6월말까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70% 감면

박기호 기자 2022. 1.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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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차주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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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차주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0.8%, 2년이 경과하면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기 상환을 하면 기존 조기상환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내는 방식이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지며 대출 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은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주금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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