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립대학, 재임용 부당 지연..직업·학문의 자유 침해"

정혜민 기자 2022.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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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사립대학이 대법원의 파면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교수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A씨와 B씨는 학교의 파면 및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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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남의 한 사립대학이 대법원의 파면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교수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A씨와 B씨는 학교의 파면 및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는 2020년 8월 A씨와 B씨를 재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했다.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와 B씨를 재임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됐음에도 학교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는 A씨와 관련해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와 관련해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학교의 행위는 A씨와 B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교와 재단 이사장에게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신속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재임용 절차 진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재단 이사장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대학 총장을 인사조치하라고 권고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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