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등 우회전에 '정지의무' 도입..일단 멈춘 뒤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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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색 차량 신호등에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규정에서 정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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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색 차량 신호등에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로 설치하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새 시행규칙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규정에서 정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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